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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허가제

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노동법으로,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 조건으로 작용한다.
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E-9 비자 및 H-2 비자 소지자에 적용되는 고용노동법으로,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입국, 고용, 사업장 변경, 출국 절차가 진행됨
근로계약이 성사되어야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사업장 선택권은 ‘사업장 변경’ 과정에서 행사 가능
H-2 (동포)는 업종 간,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움
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
고용주의 계약 해지
사업장 휴업/폐업
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
근로자의 상해로 인한 업종 변경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