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노동자란 ‘E-9 (비전문취업) 비자’ 외국인노동자를 지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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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의 종류에 따른 이주노동자 범위
출처: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<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방안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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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중 TEAM.민들레가 주목하는 대상은 E-9 비자(비전문취업비자) 이주노동자로, 흔히 ‘외국인노동자’로 불리는 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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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-2 비자(방문취업 비자)는 동포가 발급받는 취업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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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10 비자(선원취업 비자)는 선원으로 종사하기 위한 별도의 비자
→ ‘이주노동자’라는 키워드로 사용하여 접근